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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합106560

지부장임명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3. 28. 별지 목록 기재 지부장들에 대하여 한 지부장 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P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P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따라 P 중 Q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2017. 3. 20.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R는 2017. 3. 28.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사람들 및 S을 전국 시도별로 설치된 16개 지부의 지부장으로 임명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사람들을 ‘이 사건 지부장들’이라 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T 등 피고의 회원 6명은 이 사건에 앞서 피고를 상대로 S에 대한 전라남도지부장 임명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 11.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4911호).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S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의 지부장들에 대하여 임명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다. U 등 피고의 회원 6명은 피고를 상대로 2017. 3. 20.자 임시총회에서 R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7가합105034, 105119호). 제1심법원은 2018. 4. 19. “R가 V단체(이하 ‘V단체’라 한다)에 회원증을 반납하지 않아 V단체에서 적법하게 탈퇴하지 않았고, 2012. 4. 18. 시행된 P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피고의 회원자격을 상실하였는바, 피고의 정관 제15조 제1호 등에 의하여 회장 후보가 될 수 없으므로, R를 회장으로 선임한 2017. 3. 20.자 결의는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U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9. 1. 8.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2006호,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