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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4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 빌린 돈은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2011. 1.경 누나인 C 소유의 D 렉서스 차량을 담보로 1,4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구속된 당신의 아들 E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E의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6.경 변호인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