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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28 2011노5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B, D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D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 C, E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 A, B, D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피고인 A, B는 2011. 9. 4., 피고인 D은 2011. 9. 7. 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 E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집회는 신고된 집회였고,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마이크를 잡고 정리를 하고 있었으며, 당시 경찰로부터 어떠한 제지와 소음에 대한 경고를 듣지 못하였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업무방해죄로 판단되는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단순 참가하였을 뿐이고, 계란을 던진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G노동조합(이하 ‘G노조’라고 한다

H 지부는 2007년 말경부터 노조원들에 대한 임금삭감, 단체협약파기, 부당해고 문제에 대하여 H과 사이에 분쟁을 하면서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