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22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15: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2층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민원 문제로 다투다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며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외과부의 골절 및 인대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증언
1. 진단서 [피고인과 고소인은 증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의 증언을 탄핵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D병원의 사실조회회신서에 따르면 피해자인 증인이 병원을 찾았던 날짜와 경위가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증인의 증언에 의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