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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0633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146,518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0.부터 2014. 6. 1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및 피고 A가 2013. 6. 3.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빌라를 매매대금 135,000,000원에 피고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가 2013. 6. 21.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1450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2013. 6. 25. 같은 등기소 접수 제32062호로 2013. 6. 21. 해지를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기입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빌라 중 자신의 지분을 피고 B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