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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고합4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17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피해자 C(13세), D(1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아일 때부터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하였으며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들의 모는 간질 등으로 오랫동안 질병을 앓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저항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 목차의 제목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기재하였으나, 검사가 기소한 각 범죄의 죄명에 따라 목차를 수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 가.

피고인은 2005년경 주거인 충북 증평군 E아파트 F호 안방에서, 처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3세 또는 4세)가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31. 01:00경 주거인 대전 서구 G건물, H호 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어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도망하자 다시 쫓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