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2366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N과 함께 E으로부터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들’ 이라 한다 )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기업 인수를 위한 자금은 N이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N이 기업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결과 피고인이 기업 인수 자금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런 데 E이 먼저 피고인에게 공동경영을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E은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들은 피고인의 노력으로 은행에서 약 45억 원을 대출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공갈 미수 부분 피고인이 2014. 9. 4. 경 E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2014. 9. 7. 경 N을 통하여 E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3, 5번의 돈 역시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달리 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 부분 (1)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 기망’ 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상거래 관행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사기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