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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4가단50980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77,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충북 진천군 C, D, E 지상 B 소유 공장 건물(이하 ‘피해 공장’이라 한다) 일체에 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보험기간 2013. 10. 28. 16:00부터 2014. 10. 28. 16:00까지로 하는 공장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 2. 피해 공장 인근에 있는 충북 진천군 F, G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H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3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I이라는 상호로 화장지와 랩 등에 심으로 사용되는 지관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가 위 I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던 2014. 1. 21. 20:57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해 공장에 불이 옮겨 붙어, 피해 공장과 공장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B 소유의 플라스틱 원재료 등이 소훼되었다. 라.

원고는 2014. 4. 14.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46,252,86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