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9 2018가단17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2. 8. 피고에게 대여한 돈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2. 8. 피고에게 대여한 돈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