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9 2018가단17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2. 8. 피고에게 대여한 돈의 지급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