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D는 2005.경 원고의 E지점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⑵ 피고의 아들인 C은 2005. 5.경부터 D를 통하여 원고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의 거래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2007. 1.경부터 C의 소개로 D에게 피고의 자산을 원고의 금융상품 등에 가입하고 환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⑶ C은 2006. 11.경 B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B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⑴ B과 C은 2007. 6. 12. D가 근무 중이던 원고의 E지점을 방문하여, B 명의로 저축예금 거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예금계좌의 개설을 신청하였는바, 당시 C이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란의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휴대전화번호란에 C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고, 위 예금거래신청서의 실명확인란에는 원고의 담당자와 책임자의 확인 서명이 되어 있다.
⑵ 원고의 담당 직원은 위 신청에 따라 B 명의의 저축예금 계좌(계좌번호 : F,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이하 ‘이 사건 예금계약’이라 한다), 통장의 ‘인감 또는 서명’란에 C의 서명을 받아, B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 통장을 발행하였다.
⑶ 이 사건 예금계좌에 계좌 개설일인 2007. 6. 12. 3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3억 원의 자금 출처는 원고 은행에 예치된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것이었다.
다. 이 사건 예금계좌의 관리 원고의 직원인 D는 피고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피고의 동의를 얻어 투자금융상품을 매입하고 환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바, 피고의 며느리인 B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된 2007. 6. 12. 이후 피고가 B의 명의로 투자금융상품의 매입 또는 환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