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1고정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11. 2. 23:48 경 서울 도봉구 덕 릉 로 315, 도봉정보도 서관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C 방면에서 녹천 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51세) 운전의 E E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EF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게 하여 그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 남, 34세) 운전의 G 마을버스의 뒷부분을 위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F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남, 55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도봉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 릉 로 3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