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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5 2016가단50128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 주식회사 H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I그룹의 계열회사였다. 위 피고는 2014. 6. 11.경부터 J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고, 2014. 10. 1. 상호를 ‘K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이하 변경 전후의 상호를 포괄하여 ‘피고 회사’라 한다

). 2) 피고 C는 2012. 5. 25.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3. 6. 28. 사임하였다.

D은 피고 회사가 소속된 I그룹의 총수였고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6. 9. 19.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0955)를 받았으며, E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의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원고는 2013. 4. 10. 피고 회사와 ‘신탁금액 60,000,000원, 신탁계약기간 2013. 4. 10.∼2014. 2. 4.’로 정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신탁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용지시를 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금액으로 G이 발생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하였다.

신탁자금 운용방법: 기업어음, 정기예금, CMA, MMDA, 발행어음 운용지시 세무내용: G CP(신용등급 B/고위험)에 100%까지 투자.

잔여금액 발생시 정기예금, CMA, MMDA, 발행어음에 투자 가능

다. G의 회생절차 등 2013. 9. 30. G 등 I그룹 계열사들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G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 회사를 통해 기업어음을 구입한 원고 등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I그룹 회장 D, 피고 C,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