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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35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부터 2015. 3. 31.까지 서울 송파구 C 건물 106호에 있는 피해자 D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E 선수 발굴, 시도 지부 관리, 예산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협회의 행정 운영비, 인건비, 퇴직 충당금 등 각종 자금 등이 입금되는 피해자 협회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들을 업무상 보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위 D 협회 사무실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D 협회의 행정 운영비 699,500원을 피해자 협회 명의의 신한 은행 F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의 벌금 납부,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협회의 행정 운영비, 인건비, 퇴직 충당금, 강습회 지원금 등 합계 44,454,753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4,4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