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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6노45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말싸움을 하던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해서 피해자를 밖으로 데려가다가 다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막았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K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 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우연히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던 피해 자가 일행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일행인 K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일행의 행동을 문제 삼으면서 시비를 걸고 욕설함에 따라 피해자 일행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고 인은 위 K을 말리려 다가 결국 K으로부터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안면이 있던 피고인을 따라 나섰고, 이에 피고인은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등에 손을 올리고 약 10m를 걸어서 이동한 뒤 피해자와 마주 보며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가 다시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못 가게 막았는데, 마침 피고인과 피해자를 뒤따르던

F이 피해자를 막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 자로부터 떼어 놓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몸과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