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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9 2020고단2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 19: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덕소역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3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50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