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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1.07 2013허9249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오수처리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3. 7./ 2012. 9. 18./ 제10-1185687호 (3) 특허권자 : 원고 [청구항 1] 제1 시스템(S1) 및 제2 시스템(S2)으로 이루어지며, 오수 및 해수를 전해부(E)로 이송하는 상기 제1 시스템(S1)은 제1 감지부재(10); 상기 제1 감지부재(10)의 상방에 위치하여 수위를 감지하는 제2 감지부재(20); 상기 제2 감지부재(20)의 상방에 위치하여 수위를 감지하는 제3 감지부재(30); 상기 제3 감지부재(30)의 상방에 위치하여 수위를 감지하는 제4 감지부재(40)(구성 1); 상기 제1 감지부재(10)에 수위가 감지되면 해수를 공급하고 상기 제2 감지부재(20)에 수위가 감지되면 해수를 차단하는 제1 해수 제어부(V1); 및 상기 제3 감지부재(30)에 수위가 감지되면 작동을 개시하여 오수 및 해수를 전해부(E)로 이송하고, 상기 제1 감지부재(10)에 수위가 감지되면 작동을 중지하는 제1 펌프(P1)를 포함하며(구성 2), 상기 전해부(E)로부터 유입된 처리수를 외부로 배출하는 상기 제2 시스템(S2)은 제5 감지부재(50); 상기 제5 감지부재(50)의 상방에 위치하여 수위를 감지하는 제6 감지부재(60); 상기 제6 감지부재(60)의 상방에 위치하여 수위를 감지하는 제7 감지부재(70)(구성 3); 및 상기 제6 감지부재(60)에 수위가 감지되면 작동을 개시하여 처리수를 외부로 배출하고, 상기 제5 감지부재(50)에 수위가 감지되면 작동을 중지하는 제2 펌프(P2)를 포함하는 것(구성 4)을 특징으로 하는 오수처리 시스템 (4) 특허청구범위(나머지 청구항은 그 기재를 생략한다) (5)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주요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실시한다고 특정한 ‘오수처리시스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