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07 2015가단832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의 근거

가. 피고 I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