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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588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투자 자문업에 종사하면서 ‘E’ 물품의 국내 총판권을 보유한 ‘F’의 이사이고, 피해자 G는 ‘H’라는 상호로 ‘E’의 물품을 수입하는 일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3. 5. 8.경 I와 ‘E’ 의류 등 물품에 대해 수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 21.경 I가 시가 62,479.30유로(환화 92,879,853원) 상당의 ‘E’ 수입 물품을 가져가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였고, 2013. 7. 21.경 I는 시가 45,787.50유로(한화 67,948,655원) 상당의 ‘E’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절하여 피해자는 위 수입 물품을 반송하려 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15.경 서울 구로구 J건물 703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수입한 물건을 반송하면 그 쪽 사람들과 관계가 서먹해지고 내 입장이 좀 그렇다. 부산 K점에 매장을 오픈할 수 있으니 그곳에 물건을 입고시켜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바로바로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9억 원 상당의 국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위 수입물품을 I의 명의로 계약한 위 매장에 입고하여 판매하고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판매대금을 I로부터 받아 챙기고, 판매하고 남은 피해자의 물품을 임의로 L의 창고로 넘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경 ‘E’ 의류 등 시가 45,787.50유로(한화 약 67,948,655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6.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의류 등에 대한 수입대행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