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6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0.경부터 2006. 10. 31.경까지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사 등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10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하고 약을 복용하며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거나 입원을 하더라도 성실한 입원치료를 통해 단기간 입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의 경우에도 장기입원을 통해 가능한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8.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부산 사하구 C 소재 D병원에서 목과 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28일간 입원하면서 입원기간 동안 식이조절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외박ㆍ외출을 하며 개인적인 업무를 보았음에도 마치 위 입원기간만큼 입원이 필요하고, 해당 기간 동안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사에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0. 26.경 입원일당 명목으로 보험금 6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병원 등 5개 병원에 18회에 걸쳐 276일간 입원을 한 후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사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합계 65,663,20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및 신용카드사용내역

1. 범죄일람표 및 진료기록부분석결과

1. 보험금청구서류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같은 입원기간의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