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36』 피고인은 2016. 8. 1. 00:4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는 것을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354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0. 21. 01:39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증산 역 방면에서 DMC 역 방향 편도 1 차로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이고 그 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 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36 세) 이 운전하는 I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의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 십자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1. 02:31 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