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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68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위치한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 현장 소장) 이다.

1.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월 말경 현금 20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C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을 빌려 이 회사의 상호로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6. 5월 초순경부터 2017. 2. 9.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연면적 312.18제곱미터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다세대주택) 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수사보고( 건축허가 신청서 및 착공 신고서 등 첨부, 상 피의자 E, F의 피의자신문 조서 스캔 본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6. 2. 3. 법률 제 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건설 업등록증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 조( 건설공사 시공자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