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수선을 맡긴 코트를 찾아간 것이지, 타인이 수선을 맡긴 가죽 코트를 가져간 것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4 층에 있는 명품 수선 집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수선을 맡겨 놓은 옷을 찾는 과정에서 F가 피해자에게 수선을 맡겨 놓은 ‘ 끌 레 오 블루 색 가죽 코트 (5 년 전 580만원 구입) ’를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580만 원 상당의 가죽 코트 1점을 교부 받았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 147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은 2015. 6. 경 피고인에게 F 소유의 가죽 코트를 교부한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또한 E의 수선 집에서 불상의 가죽 코트를 찾아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E에게 수선을 맡겼다고
주장하는 불상의 가죽 코트의 취득 및 처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모두 고려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