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6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을 적용하였는데,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8조 본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제46조 제2항에서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위 개정으로 이를 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위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었다(개정 법률 부칙 제1조)],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라는 내용으로 형도 무겁게 변경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어야 함에도, 형이 더 무거운 신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