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24 2017노2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2011년 추진된 ‘J를 이용한 I 공장’ 건립공사 중 건축설비공사( 이하 ‘ 이 사건 1차 공사 ’라고 한다) 는 L이 전적으로 시공하였고, 2014년 추진된 ‘J를 이용한 I 전시 판매장 및 체험 장 건립공사 중 건축공사( 이하 ‘ 이 사건 2차 공사 ’라고 한다) 는 O가 전적으로 시공하였음에도, 피고인 A, B은 마치 피고인 D 주식회사 (2014. 1. 16. 상호가 ‘H ’에서 ‘D’ 로 변경되었다.

이하 ‘ 피고인 D’ 이라 한다) 가 이 사건 1, 2차 공사( 이하 ‘ 이 사건 각 공사’ 라 한다 )를 모두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 남해군을 기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① 쟁 점’ 이라 한다). 또 한 피고인 A, B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L이 이 사건 1 차 공사비로 465,526,342원만을 지출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피고인 D이 위 공사비로 618,633,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O가 이 사건 2 차 공사비로 284,635,833원만을 지출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피고인 D이 위 공사비로 397,948,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남해군을 기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② 쟁 점’ 이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3. 1. 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 이하 ‘ 피고인 영농법인’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9. 4. 3. 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영농법인은 I 식품의 개발 ㆍ 유통 ㆍ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D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