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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01 2018가합10859

조합 청산인 선임 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ㆍ피고들의 동업계약 체결 및 조합 설립 원고는 2009. 5.경 피고들 및 E과, 시흥시 F 등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지분율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원ㆍ피고들 및 E은 위 동업계약에 따른 지분율을 원고 40%, 피고 B 40%, 피고 C 10%, E 5%, 피고 D 5%로 정하였다

(이하 위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후 E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고, 현재 지분율은 원고 80%, 피고 B 10%, 피고 C, D 각 5%이다.

이 사건 조합 내부의 분쟁 경과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재산 관계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자 상호 간에 여러 차례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원ㆍ 피고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그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 B은 2018.경 다시 서로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의 조합 해산 청구 및 청산인 선임방법 통지 원고는 2018. 8.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조합의 분쟁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한다고 통지하면서, 동업계약서 제4조 제1항에 따라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인을 선임할 것이고 청산방법도 정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조합은 구성원 사이의 불화 등에 따른 신뢰관계 파괴로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