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카드값이 나와 급히 갚아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과 남편이 월급을 받더라도 계불입금, 월세, 대출이자, 보험료를 납부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66,2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 장부 사본, 입금영수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각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채무초과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