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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4 2019고단21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16: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복권판매점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쓰레기같은 년아, 씨발년아 나와, 보댕이(성기)를 찢어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간이의자를 손님들을 향해 던지려고 하면서 “개새끼들아! 다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권판매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 의자를 들어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것과 같은 업무방해의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