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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노332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