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위 확인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 명의의 주주명의를...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구미지역에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원고는 2008. 2. 11.부터 2011. 1. 6.까지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2008. 2. 11.경부터 2012. 2. 20.경까지 피고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구성은 다음 기재와 같다.
성명 소유주식수 지분비율 원 고 16,184 40.46% H 15,600 39.00% I 4,216 10.54% J 4,000 10.00%
다. 원고는 2009. 10. 30. 주식회사 오성상호저축은행(이하 ‘오성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I 소유의 피고 주식 20,400주(이하 원고와 I 소유의 위 주식을 ‘이 사건 담보주식’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I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오성상호저축은행에게 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등록청구서, 임의처분승낙서 및 주식양도증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권설정계약서] 제5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① 피담보채무의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말미암아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는 (근)질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물이 예금 등의 채권인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준하여 상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담보목적물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기 곤란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