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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61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2부동산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2.경 D으로부터 D의 C에 대한 2009. 12. 23.자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2,000만원의 반환채권을 양수하고서 대전지방법원 2017차4007호로 C에 대하여 위 양수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7. 7. 21. “C은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C은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2014. 5. 2. 피고와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 내지 대물변제 등의 명목으로 그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4. 5. 12. 접수 제2801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어서 C은 2014. 11.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위 남대전등기소 214. 11. 19. 접수 제671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나아가 별지 목록 제1, 2부동산에는 2012. 9. 20. 위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54610호로 채권최고액 18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가 2014. 5. 12.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1,517,195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5219호로, 주식회사 F은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