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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합5862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1,800,000원 및 그 중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28.부터 2019. 4.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확장사업 시행 대한민국으로부터 C 확장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는 원고들과 아래 표 ‘취득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합쳐서 ‘이 사건 취득토지’라고 한다)를 이 사건 도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기로 협의하고,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아래 표 ‘취득일자’란 기재 일시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대한민국(보관청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원고들에게 협의취득에순번 소유자 취득토지 (서울 송파구 생략, 이하 같다) 취득일자 보상금(원) ㎡당 단가(원) 1 원고 A D 답 188㎡ 1999. 4. 27. 56,400,000 300,000 2 원고 B E 답 231㎡ 1999. 6. 10. 69,300,000 300,000 F 답 384㎡ 1999. 6. 10. 115,200,000 300,000 따른 보상금으로 아래 표 ‘보상금’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G택지개발사업 시행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 12. 6. 이 사건 취득토지를 포함하여 H동 일원 614,000㎡를 G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고, I공사(이후 ‘J공사’, ‘K공사’로 순차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K공사’라고 한다

)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3. 10. 6. G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는데(이처럼 진행된 사업을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위 개발계획에는 L 확장사업 구간이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 후 서울특별시장은 2003. 12. 26.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3 서울특별시장은 2007.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