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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2054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45,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제5조 [업무수행기간 및 분양개시] ① 원고의 업무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착수일자 : 분양 업무대행 계약체결일

2. 완료일자 : 업체별 관할관청 입주계약 승인 후 입주 시까지 ② 분양의 개시일은 피고가 별도로 서면 통보하는 날로 한다.

제6조 [분양대행 수수료] 분양대행 수수료는 목적물에 대한 공장(상가포함) 실제분양가의 5.0%를 지급키로 하며, 제7조에 의거 목표 분양율 달성 시(24개월 이내 90%) 분양가의 0.5%의 인센티브를 준공시 추가 지급한다.

제7조 [목표분양] 원고는 다음과 같이 기간별 목표분양율(예정분양 층면적 대비 계약, 가계약, 임대면적에 대한 누계비율)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분양하기로 한다.

구분 M 6개월 M 12개월 M 18개월 M 24개월 목표분양율(%) 30% 50% 70% 90% * 분양기간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 [계약이행보증 등] ① 원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일금 칠천만원(70,000,000원)을 피고에게 예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에게 귀속되며, 분양율 30%이상 달성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단, 원고가 마케팅 활동 등 제반사항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고와 협의하여 그 이전이라도 상환 받을 수 있다.

제10조 [분양경비 등의 분담 등]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홍보ㆍ광고내용은 반드시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홍보비

2. 홍보관, 분양사무실, 카다록, 전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