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0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던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터넷쇼핑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2. 5. 2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7월 임금 1,808,160원 등 근로자 2명의 별지 기재내역 임금 도합 23,026,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332,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