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던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터넷쇼핑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2. 5. 2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7월 임금 1,808,160원 등 근로자 2명의 별지 기재내역 임금 도합 23,026,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332,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동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라.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