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09-146 | 심판청구 | 2011-05-18
서울세관-조심-2009-146
관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2004.2.28.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분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1-05-18
서울세관
1. OOO세관장이 2009.12.2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OOO, 주세 OOO, 교육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의 증액경정처분(2004.2.28.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신고번호 OOO외 84건)은 이를 취소한다.2. OOO세관장이 2009.10.30. 및 2009.12.2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주세OOO, 교육세OOO 부가가치세OOO 가산세 OOO의 부과처분(2004.3.28.부터 2007.6.28.까지 수입신고번호OOO 외 1,151건)은「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관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외에는 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4.2.28.부터 2007.6.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영국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제조한 OOO(브랜드 : OOO)를 네덜란드 소재 OOO.(이하 “OOO 또는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면서 OOO(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의 경우「관세법」제34조에 따라 산정가격으로 결정(이하 “제5방법”이라 한다)한 과세가격으로, OOO(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쟁점②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브랜드 오너인 OOO가 책정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나. 처분청은 2008.1.7.부터 2008.3.21.까지 사후심사한 결과, 쟁점①물품의 경우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게 계산되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고 하여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쟁점②물품의 경우 청구법인이 병 개발비 및 폐기비용으로 2004.10.19.부터 2007.6.28.까지 OOO에게 지급한 OOO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08.11.14.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OOO(개발비 등 과세 누락분 OOO 포함)을 과세전통지하였고, 2008.12.12.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09.7.2. “「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한다”라고 결정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O 외 206건의 쟁점물품(2004.2.28.~2004.12.30.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2008.12.29.부터 2009.9.18.까지 4차례에 걸쳐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쟁점②물품의 개발비 등 과세분 OOO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5. 및 2009.6.17. 이의신청(2009.9.18. 과세분은 이의신청 미제기)을 거쳐 200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조심 OOO).<표1> 1차 부과처분 내역 OOO 라. 청구법인은 1차 부과처분 중 2008.12.29.부터 2009.6.17.까지의 과세분에 대하여 2009.3.25. 및 2009.9.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9.11.10.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09.7.2.)과 같은 내용으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09.7.2.)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수입신고번호 OOO 외 193건의 쟁점물품(2004.11.1.~2006.6.26. 수입분)에 대하여 제5방법이 아닌「관세법」제35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확장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이하 “제6-3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일부는 증액하고 일부는 감액하여 2009.10.30.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쟁점②물품의 개발비 등 과세분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표2> 2차 부과처분 내역 OOO 바. 처분청은 1차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수입신고번호 OOO 외 118건의 쟁점물품(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2004.9.30.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신고분 포함)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일부는 증액하고 일부는 감액하여 2009.12.24.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표3> 3차 부과처분 내역OOO 사.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09.7.2.)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수입신고번호OOO 외 966건의 쟁점물품(2005.1.31.~2007.6.28. 수입분)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9.10.30.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으며, 2009.11.30.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2009.12.22. 불채택하고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을 경정․고지(이하 “4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표4> 4차 부과처분 내역OOO 아. 청구법인은 2차, 3차 및 4차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조심 OOO).<표5> 부과처분내역(종합)OOO
(1) 관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및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처분청에서 심사하여 통보한 내용대로 수입신고하였을 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고, 가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도 없으므로「관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관세는 수입신고건별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바, 설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2004.9.30.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신고분(5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면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9.12.24. 관세 등 OOO원을 증액하여 과세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당연 무효인 처분이고, 또한 처분청에서 2004.2.28.부터 2004.9.20.까지의 수입신고분(80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관세 등 OOO원을 증액하여 부과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증액경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결(대법원 OOO판결, 2005.2.25. 선고 OOO 판결 등)한 바 있으므로 증액경정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생산자 및 비교대상회사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포함된 재무제표, 매출원가 정보, 영국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외부감사를 거친OOO의 장부에 근거하여 산출한 원가자료 및 원가검증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이 원가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일부 막연한 의문사항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사항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제5방법으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 자료를 근거로 제5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일반회계원칙에 의하여 작성된 개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반드시 연결재무제표 자체를 조정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조정방안이 제출되지 않아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제6-3방법은「관세법」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생산국과 선적일 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인바,「관세법 시행령」제26조에서 규정한 유사물품의 범위는 신축적인 해석대상이 아니며, 처분청은 유사물품이 없다는 이유로 2004년도에 제3방법을 배제하고 제5방법을 적용하였고, 같은 이유로 2008년에도 제3방법을 적용하려다가 다시 제5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로 보아 유사물품이 없으므로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즉, 유사물품 판정시 품질 및 평판은 필수 고려요소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시장점유율인데,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①물품은 63.5%, OOO은 1.9%의 시장을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품질 및 평판이 다른데다가 제조공정도 다르며, 특히 중요한 사실은 쟁점①물품의 디자인․병․뚜껑․라벨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한 것으로,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는 수입국에서 디자인 등이 생산지원되면 같은 생산국에서 생산되어도 유사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국내판매가격이 비슷하다고 하여 쟁점물품과 OOO(이하 “비교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유사물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제3방법 또는 제6-3방법의 적용을 위한 전제요건에 해당되는 유사물품은「관세법」상 생산국 동일, 기능 동일, 대체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유사물품 해당여부는 제3방법이 적용가능한지를 판단할 때 이미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유사물품이 없어 제3방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다면 제6-3방법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3) 신의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2004년 심사 당시 처분청이 쟁점①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 비교대상기업 선정,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결정방법 등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였고, 2004년 이후 수입신고 거래에 대하여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러한 지시사항을 신뢰하고 이후부터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왔음에도 2004년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4)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2004년 심사 당시 과세가격결정방법, 비교대상기업 선정,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결정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제5방법으로 최종적인 확정가격을 산정하고, 2004년 이후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도록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러한 명시적인 지침을 신뢰하고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2004년 이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새로운 과세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쟁점②물품과 관련하여 병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②물품에 대한 병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OOO에게OOO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반환받았기 때문에, 처분청이 동 금액을 쟁점②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실제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1) 관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및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관세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2004년 심사 당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실질적 브랜드 소유권을 행사하고OOO은 단순 위탁생산만을 하는 것처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제5방법 적용에 있어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로 ‘영업이익’만을 가산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004년 2월부터 9월까지의 수입분에 대한 경정처분은 이의신청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이므로「관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처분이며, 이 건 조사대상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세액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전체의 일부분(2004년 2월~9월)만을 기준으로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증액경정처분이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2)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원가자료가 영국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작성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동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실제 숙성작업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등 처분청의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고, OOO의 보고서는 쟁점①물품의 원가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라기보다는OOO의 자체 원가배분기준이 적정하다는 답변에 불과하며,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할 때 OOO 원액의 자가 숙성 또는 외부구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원가산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할 수 없어 처분청으로서는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또한,「관세법」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된 당해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 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동종․동류의 물품 여부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6조의 주해 제8호에서 평가대상 물품을 포함하여 좁게 한정된 상품군에 대한 수출판매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다양한 상품군과 수입국 이외의 수출판매의 이윤 및 수입국내의 이윤까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를 적절한 조정없이 사용하는 것은 WTO 관세평가협정 제6조에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OOO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된 물품’과 ‘좁게 한정된 상품군’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비교대상물품은 쟁점①물품과 유사물품에 해당하는바, 2004년 심사결과 통지문에서 보듯이 처분청은 수출시점, 수량, 거래단계 및 브랜드가 일치하는 비교대상물품(「관세법」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까지 포함)이 없어 제2방법 및 제3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2008년의 경우에도 제3방법으로 과세하려고 했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로 제6방법 적용시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이므로 유사물품이 없다고 한 바 없다. 즉, 처분청은 선적일 요건 등 모든 요건을 고려했을 때 비교대상물품이 없다고 한 것이고, 생산지․거래형태․상표의 존재여부 및 평판 등을 고려하여 선적일 및 운송수단 등의 조정을 거쳐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물품의 ‘평판 및 상표 인지도’가 비교대상물품보다 높다면 비교대상물품의 가격이 더 낮을 것이므로 오히려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신의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2004년 심사결과 통지시 처분청은 “유사물품이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관세법」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까지 포함한 비교대상물품이 없다”라고 한 것이므로, 유사물품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입장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2004년 심사당시 청구법인이 제한된 자료만 제공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였으며, 처분청 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2004년 심사결과의 오류사항을 정정하고 2008년도에 새로운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정당한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과세방법을 변경하여 추징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족세액을 징수하면서「관세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쟁점②물품과 관련하여 병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병 개발비용은 이전가격과는 별개로 OOO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②물품의 거래가격에 추가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동 개발비용은 쟁점②물품과 관련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비용을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물건 확정 후 발생한 내용으로 이를 추가로 고려할 수는 없다.
(1) 관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2004.2.28.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분(수입신고번호OOO 외 84건)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4)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5) 쟁점②물품과 관련하여 병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OOO원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01년 12월에 설립되어 특수관계자들인 네덜란드 소재 판매자인OOO로부터 영국 소재 OOO이 제조한 OOO인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법인인바, 지배구조 및 거래도는 다음과 같다. (2) 쟁점①물품은 기존에 OOO(주)에서 수입하던 물품으로,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을 수입하면서 2002.1.1.부터 2003.4.12.까지 OOO(주)에서 수입하던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다가 2003.4.13.부터 기존 수입가격보다 평균 약 55% 낮은 가격으로 잠정신고하였고, 2003년 8월 OOO세관장에게 제5방법인 산정가격방법으로 신고가격을 산출하여 평균OOO 인하된 가격으로 확정가격을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OOO세관장에게 확정가격을 보류하도록 지시한 다음, 2003.12.15.부터 12.17.까지 영국실지심사를 실시하였다. (3) 처분청은 영국실지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금융비용을 제조원가에 포함하면서, 청구법인이 금융비용 산출기준율〔WACC(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율〕을 첫 해에 9%를 적용하다가 다음 해부터 7.32%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한 사유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금융비용 산출 기준율율로 매년 9%를 적용하고, 제조이익율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영국 내 9개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 7.34%와 국내 7개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 7.73%를 평균하여 7.5%를 적용하였으나, WTO 관세평가협정상 국내 비교대상업체의 이익률은 적용할 수 없어 제외하고, 영국 내 비교대상업체 중 음료제조업체를 제외하고 양주를 취급하는 2개 업체의 평균이익율 13.4%로 조정하여 적용하는 등 제5방법으로 최종 과세가격을 결정함과 아울러, 추후 수입가격 신고시 수입물품 선적 해(年)의 금융비용 산출기준율(WACC율)을 수입물품 제조 전(全)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산정하고, 제조 이익률 산정시 영국 내 비교대상업체 중 양주를 취급하는 업체(2개 업체)의 매년 평균 영업이익율을 구하여 다음 해 수출자의 제조원가에 동 이익률을 가산하여 수입가격을 산정하며, 청구법인은 제조자 원가변동을 감안하여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재협상하고 있으므로 선적일자 기준으로 재협상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04.3.23. 청구법인과 OOO세관장에게 2002․2003년 수입신고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후 수입분부터 위 통보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4) 한편, 청구법인은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병 개발비 및 폐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OOO에게 2004.10.19.부터 2007.6.28.까지 20회에 걸쳐OOO원〔2004.10.19.부터 2006.4.30.까지 8회에 걸쳐 쟁점②물품에 대한 개발비 등 OOO(이하 “쟁점개발비용”이라 한다) 포함〕을 별도 지급하였고, 이 별도지급금액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5) 2008.5.2. 쟁점①물품의 2002․2003년 수입신고분에 대한 과세가격 적정성과 관련한 심사업무를 담당하였던 처분청 소속 직원이 심사종료 후인 2004.7.8. 청구법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OO고등법원 OOO)받게 되자, 처분청은 2008년 11월 청구법인이 수입하고 있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였다. (6) 재심사 결과, 처분청은 쟁점①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쟁점물품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되는 브랜드 OOO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저가이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게 계산되는 등 정상적인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①물품의 매 연도별 제조원가의 일부를 조정하고,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2004년도 심사당시 적용하였던 영업이익률 13.4%가 아닌 우리나라에 OOO를 수출 판매하는 영국생산자의 매출총이익률인 122%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이 2008.11.14.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쟁점물품의 병 개발비 등 누락분 OOO 포함)을 과세전통지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바 있는OOO 등 비교대상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쟁점②물품의 병 개발비에 대한 과세분 OOO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는바, 그 동안의 과세가격 변동과정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과세가격 변동 내역OOO (7)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1)「관세법」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및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에서 살펴본 처분내역과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수입신고한 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당초 신고한 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부족세액을 과세하면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고, 가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도 없으므로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부인된 만큼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5방법으로 수입가격을 산정하여 신고한 과세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이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령상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실제 적용되어야 할 과세가격보다 적어 부족세액이 있다면, 동 수입신고가격은「관세법」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04.2.28.부터 2004.10.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84건(이하 “쟁점신고건”이라 한다)으로 수입한 쟁점①물품과 관련하여 2009.12.24.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으며, 쟁점 신고건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신고건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OOO 2)「관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제5장 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불리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고시인「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OOO호, 2010.6.10.) 제2조에서도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결정을 함에 있어 불복하는 내용 또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쟁점신고건 중 청구법인이 2004.9.30.부터 2004.10.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으로 수입한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9.12.24. 관세 등OOO원을 증액하여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 수입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수입신고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09.12.24. 부과처분이 있었으므로 관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과된 잘못이 있는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신고건 중 청구법인이 2004.2.28.부터 2004.9.2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79건으로 수입한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2008.12.29.부터 2009.6.17.까지 3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2009.11.6. 재조사결정에 따라「관세법」제21조 제2항 제1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9.12.24. 관세 등 합계OOO을 증액하여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조사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인바,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6.25. 선고 OOO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 당초의 처분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여 증액경정하였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 및 후속처분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점,「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고시인「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OOO호, 2010.6.10.) 제2조에서도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결정을 함에 있어 불복하는 내용 또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에서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 당초의 처분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여 증액경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는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8)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고 하여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2008.11.14. 관세 등 합계 OOO을 과세전통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제6-3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바 있는 OOO 등 비교대상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초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2009.10.30. 및 2009.12.24. 이 건 부과․고지하였다. (나)「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제34조는 납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3조에 앞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WTO 관세평가협정 제IV부 제I 부속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제6-3방법에 대하여「관세법」제35조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중 동법 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확장하여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관세법」제35조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상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방법이다. (라) 청구법인은「관세법 시행령」제26조에서 규정한 유사물품의 범위는 신축적인 해석의 대상이 아니고, 쟁점①물품과 비교대상물품은 품질․평판이 다른데다가 제조공정도 다르며, 쟁점①물품의 디자인․병․뚜껑 및 라벨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한 것으로서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는 수입국에서 디자인 등이 생산지원되면 같은 생산국에서 생산되어도 유사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단지 쟁점물품과 비교대상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비슷하다고 하여 유사물품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음에도 이들을 유사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3방법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으로서, 생산자인 OOO의 전체 회계장부에서부터 사업부문별 손익자료, 구성항목별 원가 집계내역을 확인하는 자료, 생산자 및 비교대상회사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포함된 재무제표, 매출원가 정보, 영국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외부감사를 거친 OOO의 장부에 근거하여 제출한 원가자료 및 원가검증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다만 비교대상기업의 주요 판매제품 연산별 매출액 및 연결재무제표 조정방안, BIS(Bottled in Scotland) 전체 OOO 중 주로 우리나라에서만 유통되는 비교대상회사의 제품현황, BIS 전체 OOO의 비교대상회사 구분손익계산서 등 제3자의 원가관련자료 및 이윤자료들은 청구법인이 입수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자료들이어서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영국의 본사와 최대한 협조를 하여 처분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자료는 타사의 수입원액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신뢰할 수 없었고, 제출된 숙성원액의 보관비용 역시 일부연도의 숙성보관비용이 (-)로 나타나 인정하기 어려운데다가, 노무비 감소이유 및 보험료 부분도 소명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으며, 이처럼 숙성원액의 원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그 대안으로 숙성원액의 실제 거래가격에 초점을 두고 청구법인에게 제3자에게 구매 또는 판매한 숙성원액의 가격이 있는지 등 간접적인 원가검증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3자 구매건의 경우 전체 원액 조달의 1% 미만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던 관계로 제5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는바, 쟁점①물품과 비교대상물품은 동일한 생산국에서 생산되었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국내판매가격이 거의 유사하여 대체사용이 가능하므로「관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사물품에 해당하고, 설령 유사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관세법」제35조에 의한 제6방법은「관세법」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므로 처분청에서「관세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 등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확장(제6-3방법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바 있는 비교대상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초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바) 제5방법은「관세법」제34조에 의한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WTO 관세평가협정 제6조에 대한 주해 제1호에 의하면 “산정가격방법의 사용은 생산자가 필요한 원가계산서를 수입국의 행정당국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 동 협정 제6조에 대한 주해 제2호에서 “비용 또는 가격은 생산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생산자를 대신하여 제출되는 평가대상 상품의 생산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결정된다. 이 경우 생산자의 회계장부가 상품의 생산국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한 이를 기초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요청한 주요 자료리스트는 다음 <표8>과 같고, 요청자료 중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표9>, 제출한 자료 중 처분청에서 인정하지 않은 자료는 <표10>과 같다.<표8> 처분청 요청 주요 자료리스트요청일자주요 요청자료01/23◦ OOO 활동내역, 원가명세서, 이윤율 산출근거◦ 숙성자금 조달 주체 및 방법◦ 연산별 이윤차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방안◦ 비교대상회사의 재무제표 및 금융비용 회계정책07/10◦ 증류원가관련 자재명세서, 재고자산명세서, 원가산정근거, 제3자 판매가격◦ 숙성활동 관련 오크통 수불부, 상각비, 보관비용 산정기준, 비용발생내역, 보험료 배부대상 자산 리스트, 산정기준, 과거 재고자산 재평가명세◦ 금융비용 관련 이자율 산출근거, 계산방법, 개별기업의 자본비용 검증자료◦ 블랜딩 및 포장원가 관련 자재명세서, 노무비 원가차이 설명자료, 제조경비 배부기준 및 근거◦ OOO 제품현황, 거래가 유사한 업체의 개별재무제표, OOO산업의 연도별 판매수익자료 ◦ 제품 생산공정도, 시산표의 내용의 항목별 구분내역<표9>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항목요청자료요청사유제조간접비◦품목별 제조간접비 요소 및 배부기준◦제출자료에 따르면 동일 OOO 1상자에 포함된 간접비가 제품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요청이윤 및 일반경비◦영국 OOO산업의 연도별 수출판매 수익률 분석자료◦OOO의 연도별 구분손익계산서◦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조정 또는 개별재무제표의 입수가 곤란한 경우 산업평균비율로 사용여부를 검토하고자 요청<표10> 제출한 자료 중 처분청이 인정하지 않은 자료 1) 원액원가 관련자료요청자료제출자료인정하지 않은 이유◦제3자로부터 원액매입․판매가격 - 수량 및 단가가 기재된 거래증빙 - OOO거래 포함제3자 판매마진 자료 제출◦청구법인은 OOO와 OOO의 구분없이 연도별 총 판매금액과 총 원가자료만 제출하여 항목별 원가 및 마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고, 따라서 원가 및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없음◦보관료 산정기준, 설비 및 인원 등 보관비용 발생내역 및 보관활동 수행과 관련된 장부 보관료 총액과 OOO와 OOO보관비용의 차이 원인 설명◦ OOO 보관료에 (-)가 발생하여 산정기준 및 관련장부를 요청하였으나, 금액 총액과 OOO자료 대사로는 처분청의 의심을 해소할 수 없음◦ '04년 시스템변경 및 보관비용 산출방식이 변경되었다고 설명하였으나, '04년 이전 방식으로의 설명도 없었음◦제3자 창고임대료 산정기준관련 비용배분 기준 - 비특수관계간 임대료 비교대사제3자 '09년 임대료단가◦ 청구법인의 보관비용과 산업보고서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원가의 적정성이 의심되어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09년 자료만 제시하여 심사기간자료와의 비교가 곤란◦ 연도별 FIRE INSURANCE REPORT자료 ◦ 보험가입현황 및 계약서, 보험료 배부대상 자산 리스트 및 산정기준연말기준 보유 수량자료◦ '04년 심사시에는 요청자료를 제출하여 연산별 보유수량 및 가치, 보유cask 수량, 보험가치를 포함한 숙성활동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금번 심사시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 보험료가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보유물량기준 배분 결과와 연산별 가치기준에 따른 배분 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청구법인은 관계사에 포괄보험을 가입하여 각각의 보험가입현황을 구분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하며 산정 기초자료 조차 제출하지 않음 또한, 보유물량기준으로 원가를 배분한다고 하면서 최근 2년간 보유물량의 큰 변화가 없으나, 보험료는 15% 감소하여 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한 자료가 없는 현재로서는 보험료가 적정함을 확인하기 곤란함◦ 장기 원액숙성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조달 주체 및 방법 이와 관련된 회사의 회계처리 방법자기자본으로 조달한다는 취지만 설명◦ 원액숙성을 위해 매년 투입되는 금액수준, 자기자본 규모 등을 제시하고 자기자본조달을 설명하지 않았고, '07년말 현재 순채무가OOO백만파운드임에도 이자로 지급되는 비용이 없어 금융비용 조달주체를 확인할 수 없음 2)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관련자료요청자료제출자료인정하지 않은 이유◦ 비교대상기업의 자본비용 처리내역◦ OOOL의 연도별 구분손익계산서 과거 제출한 7개사의 감사보고서만 제출◦ 비교대상회사의 일부 주석사항만 보고 자본비용이 원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숙성원액 조달방법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어 처리내역 확인이 곤란함◦당해기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비교대상회사수준에 해당여부를 검토하고자 요청하였으나, '04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아) 기획재정부는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다양한 상품군과 수입국 이외의 수출판매 이윤 및 수입국 내의 이윤까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를 적절한 조정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관세법」제34조 및 WTO 관세평가협정 제6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유권해석(다자관세협력과-OOO 2009.3.13.)하였고, “WTO 관세평가협정 주해 총설 일반회계원칙 조항 및 제6조에 대한 주해 등의 규정에 의해 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는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동 자료를 근거로 「관세법」제34조(제5방법)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다자관세협력과OOO, 2010.11.9.)한 바 있다. (자)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제5방법인 산정가격방법으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WTO 관세평가협정 제6조에 대한 주해 제1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정가격방법의 사용은 생산자가 필요한 원가계산서를 수입국의 행정당국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다. 먼저, 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최종적으로 제6-3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하기 이전에는 과세전통지 및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일부 수입건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면서 OOO이 책정한 원가를 그대로 인정하고 여기에 매출총이익율 122%를 적용하여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나, 과세전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통한 불복과정에서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일부 자료의 미제출 및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다가 OOO의 영국 소재 100% 자회사인 OOO의 존재사실을 은폐하고 2007년까지는OOO의 감사보고서 주석에 원액 숙성내용이 표기되어 있으나 2008년도 이후부터는 빠져 있고, OOO의 보관창고를 OOO이 소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원액의 숙성을 OOO이 아니라 OOO이 하며, OOO은 쟁점①물품의 생산자인 OOO에게 원액을 원가(at cost)에 공급하고 있고, OOO의 재무제표에OOO년산 원액의 가격이OOO년산 원액의 가격보다 저가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관비용이 (-)로 되어 있고, 노무비 산정 및 보험료 배분기준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등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어 제출된 자료로는 사실상 원가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제5방법에서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변경하였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자료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청구법인은 관련자료를 제시하며 2007년까지 OOO의 감사보고서 주석에 원액 숙성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것은 오류이고, OOO이OOO를 소유하면서OOO의 보관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액의 숙성을 OOO이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OOO년산 원액가액이 OOO년산 원액가액보다 비싸게 표기된 것은 해당연도의 작황 등에 따라 곡물의 가격이 크게 변동하고 있는데, 곡물가격의 차이가 보관비용의 차이를 초과하는 경우 OOO년산 숙성원액의 원가가 OOO년산보다 높을 수 있고, (-) 보관비용은 비용자체가 (-)라는 의미가 아니라 연도별 단위당 누적보관비용의 차이가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2005년 이후 노무비의 감소이유는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OOO이 윈저 제품을 생산하는 OOO 공장 Line을 자동화함에 따라 노동자 수가 감소되어 노무비가 감소되었고, 보험료를 숙성원액의 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지 않은 것은 총 제조원가 중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0.6% 수준에 불과하여 간단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설명이 상당부분 수긍이 되므로 이러한 문제들이 원가산정을 곤란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시 통상적으로 다양한 상품군과 수입국 이외의 수출판매 이윤 및 수입국 내의 이윤까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를 적절한 조정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관세법」제34조 및 WTO 관세평가협정 제6조에 부합하지 않고, 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는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동 자료를 근거로 제5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조정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교대상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통하여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하여 산출할 수 있을 것인바, 청구법인이 영국 OOO 중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OOO의 매출이익 자료 등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입수곤란 등을 이유로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점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자료제출을 통하여 해명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이 충분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영국의 본사와 함께 처분청에 최대한 협조하여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할 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와 WTO 관세평가협정 제IV부 제I 부속서에서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관세법」제35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인 제6방법은 동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방법인 점, 처분청에서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원가와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에 필요한 것으로 보아 요청한 자료를 청구법인이 충분히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미진한 자료를 영국의 수출자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당초 제5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제6-3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함에 있어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에 대한 검토가 미진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받고 필요시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른 검증을 실시하는 등「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쟁점(3)은 쟁점(2)에서 재조사 결정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10)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7. 선고 OOO 판결 등 다수). (나) 처분청이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위를 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①물품을 2003.4.12.까지 OOO(주)에서 수입하던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다가 이후부터 기존 수입가격보다 평균 약 OOO% 낮은 가격으로 잠정신고하고, 2003년 8월 OOO세관장에게 동 가격으로 확정가격을 신고하자, 처분청에서 실지조사를 통하여 2004.3.23. 금융비용을 원가에 가산하고 이윤율을 조정하여 제5방법으로 최종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통보하였는바, 동 통보내용에 추후 수입가격 신고시 수입물품 선적 해(年)의 금융비용 산출기준율(WACC율)을 수입물품 제조 전(全)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산정하고, 제조이익률 산정시 영국 내 비교대상업체 중 양주를 취급하는 업체(2개 업체)의 매년 평균 영업이익율을 구하여 다음 해 수출자의 제조원가에 동 이익률을 가산하여 수입가격을 산정하며, 청구법인은 제조자 원가변동을 감안하여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재협상하고 있으므로 선적일자 기준으로 재협상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동 심사결과에 따라 OOO(주)에서 수입하던 가격으로 신고하였던 수입건에 대하여 약 OOO억원을 환급하고, 평균 약 55% 낮은 가격으로 잠정신고하였던 수입건에 대하여는 약 OOO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후 수입분부터 위 통보된 제5방법으로 산정된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이 2008년 재심사를 실시하여, 쟁점①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게 계산되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저가라고 하여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바 있는 OOO등 비교대상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제6-3방법)하여 과세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2004년 3월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후의 수입가격 신고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WACC율 및 제조이익율을 적용하도록 통보한 점, 청구법인이 이후부터 통보된 가격으로 계속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점, 처분청에서 2008년도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처음에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와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자료에 기초하여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과세전통지 및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일부 수입건에 대해 과세처분을 한 점,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통한 불복과정에서 처분청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제6-3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점, 제6-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까지 제5방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계속 다투고 있는 점, 제5방법의 적용여부는 청구법인의 제출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인정여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좌우되는 방법인 점 등 그 동안의 경과과정 및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2004년 심사결정시 처분청에서 통보한 제5방법에 의한 산정가격에 의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제6-3방법이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원가와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원가와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다시 산정하여 수입신고시 적용한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따라 부족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 자체를 바꾸어 과세하면서 부족세액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에 대한 과태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1)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②물품의 병 개발비 등 명목으로OOO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용OOO원을 쟁점②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2009.6.17.부터 2009.10.30.까지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법인은OOO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용을 아래 <표11>과 같이 2008.9.16. OOO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된다.<표11> 쟁점개발비용 지급 및 반환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용에 대하여 쟁점②물품의 병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개발비로서, 원래 쟁점②물품은OOO만 생산하였으나, 국내시장에 맞게 OOO 병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디아지오 그룹의 이전가격정책에 의하면 쟁점②물품에 대한 브랜드 오너가 OOO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용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어서 OOOL에게 요청하여 OOO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라)「관세법」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고, WCO 예해 4.1.에 의하면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 계약상 구체화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이 결정될 수 있을 때에는 비록 수입시점에서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입이후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용이 디아지오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OOO가 부담해야 할 금액임에도 원인 없이 청구된 것으로 추후OOO로부터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②물품 수입신고 이전에 정해진 디아지오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쟁점개발비용을 OOO가 부담해야 한다는 가격조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전에 구체적인 약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추후 이를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물건 확정 후 환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개발비용은 쟁점②물품의 거래가격과는 별개로 수출자인OOO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자인 청구법인이OOO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쟁점②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신고당시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개발비용을 쟁점②물품의 거래가격에 추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