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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9 2018노103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맥주병을 들고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나 아가 마대자루로 피해자 식당의 유리문 손잡이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미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또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업무 방해의 태양, 그 지속 시간, 재물 손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의 정도나 규모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 법령의 적용’ 중 ‘1. 형의 선택’ 부분 다음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