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05: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제 과점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쪽에서 구상 골 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6 세) 이 운전하는 F 크레 도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크레 도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기록 20 쪽)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