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4 2012고정187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대학교의 사무처장으로서 F대학교의 시설공사 계약 및 공사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G은 위 F대학교 사무처 시설관리과 건축팀장으로서 F대학교의 시설공사 계약 및 공사관리 실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A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로서 건설공사계약 등 공사 수주 업무를 총괄 집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충남 태안군에 건축하는 ‘I에 있는 F대학교 연수원 신축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위 F대학교와 같이 J교회 한국연합회와 관련이 있는 위 주식회사 H이 위 신축공사를 낙찰받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G은 2011. 4. 4.경 위 F대학교 사무처에서, 법령상 전문공사를 제외한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계약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입찰의 대상이고 위 신축공사는 추정가격이 16억 원이므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교육연구시설 중 15억 원 이상의 체육관, 음악관, 다목적관 공사실적이 있는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F대학교 총장 명의의 입찰공고를 게시하였다.

G은, 2011. 4. 11.경 위 F대학교 시설관리과 사무실에서 실시한 위 신축공사에 대한 현장설명회에 위 H 1개사만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위 공사는 어차피 H이 낙찰을 받게 할 것이니깐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다른 업체를 알아봐서 입찰참가신청을 해 달라”라고 부탁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A은 그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K 주식회사가 마치 위 공사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