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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62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7. 14:53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병원 사거리를 교 보 사거리 방향에서 학동 역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직진 차로 인 2 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단속 경위 서, 단 속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 조, 제 2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