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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0122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9.부터, 나머지 6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