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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3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세)과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3: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공원’ 내 놀이터에서, 그네 옆에 서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어디 고추 한번 따 먹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9,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