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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0.25 2016가합67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2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 갑 제3-1~3호증, 갑 제4-1, 2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기로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6월경 피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222,288,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고도 현재까지 화장품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환불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6. 11. 3. 피고에게 재차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에게 그 즈음 송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제이트레이드의 물품공급계약을 소개만 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물품계약상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피고가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환불요청에는 위 물품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물품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담아 보낸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즈음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위 물품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2,2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지급명령)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