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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3 2019나427

물탱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4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2년경 신축된 건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D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E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5.경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와 배관이 낡아 누수가 발생하자 자신의 비용으로 F에 의뢰하여 물탱크와 파이프를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세대별 수도관을 상수도관에 직접 연결하는 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물탱크를 임의로 철거하여 절취하였다며 피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 10개를 임의로 철거하여 절취하였으므로 원고 소유의 구분건물에 연결되어 있던 물탱크 1개의 가액 상당인 32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물탱크는 위 건물이 신축된 1992년경 설치된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교체할 당시 20년 가량 사용된 것이었고 파손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노후한 물탱크를 철거하고 세대별 수도관을 상수도관에 직접 연결하는 공사를 실시해 주었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