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05 2014고정2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0.경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010. 7. 2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329-7에 있는 대구경북 능금농협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접근매체인 농협 통장(계좌번호: B) 및 같은 날 대구 수성구 수성동 4가 985-77에 있는 하나은행 범어동지점에서 개설한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C)을 비롯하여 이들 계좌와 각각 연계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2개 및 이들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