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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0 2020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18: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8: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앞 삼거리를 E상가 쪽에서 농협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속도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45세) 및 피해자 G(24세)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