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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1 2015가단24661

동산인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음향영상기기 등을 제작하는 제조업자로서 2009. 7. 1.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전자제품에 관한 위탁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2. 8.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C 구축사업’의 주관업체로 선정되어 D을 설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36,36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전자교육기자재(이하 ‘이 사건 기자재’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12.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이 사건 기자재를 포함한 가구 및 각종 인테리어 비용 등 총 110,220,000원(= 기탁금 38,000,000원 기탁물품 72,220,000원)에 관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기부영수증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21. 이 사건 기자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D(이하 ‘이 사건 D’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D 운영기간 동안 이 사건 기자재를 무상으로 대여하되, 위 E 운영이 종료한 때 이를 다시 반환받기로 하는 구두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자재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기자재를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기탁하였으므로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E 구축 당시 이 사건 기자재를 기탁하는 것을 잘 알면서 피고에게 제공한 것이고, 이에 대한 반환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자재를 공급한 것이 사용대차계약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