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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1413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1,721원 및 그중 5,141,721원에 대하여는 2018. 7. 7.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와 1987. 12.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7. 8.경 C를 사교춤 파트너로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다. 피고는 2017. 9.경 모텔에서 C와 성관계를 했고, 같은 달 C가 원고와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오자, 모텔에서 C와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를 하는 도중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그 일주일 후 피고는 모텔에서 C와 성관계를 했다. 라.

C는 2018. 1. 27.경 피고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피고를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30.경 C를 만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했다.

마. 피고는 C가 위와 같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C를 만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십 회에 걸쳐 C에게 전화와 문자를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2018. 7. 6. 밤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의 남편인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내가 너거 마누라하고 성관계하고, 내 친구도 네 마누라하고 성관계한 증거 영상이 있다.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만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원고는 “됐어, 임마”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러자 피고는 2018. 7. 6. 01:00경 다시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성관계한 것 녹음한 녹음기가 있는데 들어보면 심각하다. 네 집 우체통에 넣어 놓을까”라고 말하여 원고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01:3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원고에게 피고와 C의 성관계하는 소리를 녹음한 녹음기를 건네주는 등 시비하다가 원고가 “경찰서에 같이 가자”며 피고의 허리를 손으로 잡자 화가 나, 원고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물소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바. 피고는 위 마.

항 기재와 같은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