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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2 2016고합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 장애가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7세, IQ 46 중등도 지체 및 선택적 함구증 등 장애 )에게, 2016. 6. 2. 저녁 경 C을 통해 ‘ 섹스 해보았냐,

나랑 할 거야, 한다면 가고, 여 보야, 용돈 필요하면 말해. ’라고 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 02:00 경 강릉시 E 소재 F 고등학교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 나 같은 날 03:30 경 같은 시 G에 있는 H 무 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00 경, 같은 날 11:00 경, 같은 날 14:00 경 각 위와 같은 간음행위를 하여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1매, 속기록, 진술 녹화 동영상 2회 CD 1매, 속기록 2회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체포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H 무 인텔 내부 촬영사진 1매, 내사보고( 휴대 폰 내 저장된 C 대화내용 캡 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장애의 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수사보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등 첨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1부, 한국 웩 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결과 프로 파일 1부, 수사보고( 피해자 소견서 접수), 소견서, 수사보고( 심리 학적 평가 의견서 및 아동 청소년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전문가 의견서, 심리학적 평가 의견서,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