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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2 2015고단1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13: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꺼져 새끼들아 뭐하러 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