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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241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2] 원심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3자에게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사안에서, 원심이 기존 대법원 판례들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였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제1호 )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제2호 )에만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정의적)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 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7559 판결 , 2005. 9. 9. 선고 2005다33268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93다60779 판결 이나 대법원 94다4509 판결 이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 조항에 관하여 판시한 정의적 해석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자의 처분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소유자가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인바,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이 그에 관한 피고들의 취득시효 완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 대법원판례들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였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위 대법원판결들의 설시 이유 중 원심의 판단과 상반된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앞서 본 정의적 해석을 전제로 하는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정의적 해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이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