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3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5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은 후 B을 통해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한 다음, 같은 날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건물 17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B을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30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1. 23.경 불상지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고모 H 명의의 I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B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 1....